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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요청을 거절합니다.
 윤정수
 2025-12-26  |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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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19일 부산사 사하구에 있는
쌈지레이디에서 밍크코트를 1,150,000원에
전액 계좌이체로 현금구매 하였으나
이후 옷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않아
한번도 착용하지 않은 그대로
12월 25일(6일후) 반납후 당일 84,000원
어치 다른 물건을 구매후 차액 1,066,000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며 보관증을
주며 3개월내 물건으로 가져가라합니다.
이에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7 17:55:37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