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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구매계약후 바로 취소불가
 정준호
 2025-12-29  |    조회: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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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매장에 전화로 바쁜시간에 자꾸연락하여 방문을 요청 하여 영업을 방해하더니
26일 금요일 6시에 방문 하기로함
초음파 식기세척기 설명을 한시간정도 듣고
너무 좋을거 같아서 계악을 했지만
영업원의 설명이 사실일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서 주변 사용 지인들
에게 조언을들어보니 실제사용 후기와는
영업 설명과 다른거 같아
계약후 1시간반정도 지난시점에서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발주를 핑계로
취소를 거절 함

금요일저녁 7시 이후 발주 때문에 1시간 만에 취소를 거절
댓글 1

담 당 자 2025-12-29 11:14:14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