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거짓광고
 김혜숙
 2025-12-29  |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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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세 식자재를 판매하는업체
귤을 대과,16브릭스 맛없으면 100%환불 이라고 광고
10kg구입했으나 한박에 귤 50개
시중 판매되고 있는 귤대과 5kg한박스에 37~40개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 맛도 너무 밍밍하고
과육은 마르고 질겨 환불요청했으나
당도측정해서 보내달라는 말만 함
제주에서는 이런 귤은 파지로 분류하는데
이런 상품가치없는 것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다시는
판매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29 16:53:5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