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켓 2개를 구매하고 현대카드로 65,9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카드 승인번호 : 00955838)
해당 쇼핑몰은 국내 유명 쇼호스트가 소개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1일 배송받은 상품은 광고한 자켓이 아닌 전혀 다른 물품이었습니다.
즉시 판매자에게 이메일(service@mail.quimorix.com) 및 메신저로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사업자 정보는 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Hong Kong Changlong Digital Technology Co., Ltd.)로 확인됩니다.
광고 상품과 전혀 다른 물품을 배송하고 소비자 문의에 응답하지 않는 행위는 허위·기만 광고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피해금액은 65,900원이며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주문내역
카드결제내역
광고 캡처 화면
실제 배송품 사진
이메일 문의 내역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