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1일 이내 반품신청 했으나 불가하다고 했습니다.[파손,고장X]
 이종희
 2025-12-29  |    조회: 744
KakaoTalk_20251229_191007613.png
리모컨 작동이 너무 어려워서 전원만 켜보고 사용 하지 못했고 배송완료일자 12/29일에 받은 직후 바로 반품 신청이 됐으나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고장이나 파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배송비도 물어준다 하였지만 거부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0 09:19:40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