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광고에 번지지않음을 강조해서 구매했고 주문하고2개월후 제품이 도착해서 1번사용했는대 2시간후 눈은너구리처럼 번져있어서 환불요청했는대
제품은 회수해가고 더시 배송비를 6.500원을 입금해야 그 제품을 다시 보내준다는 황당함을 고발하고싶습니다
제품을 받았을때도 제품에 테이핑도 않되있었고 이것을 새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품을회수해가더니 택배비를내고 다시 그 제품을 받으라는게 말이안됩니다
과대광고까지 고빌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