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1일 이내 반품신청 했으나 불가하다고 했습니다.-파손,고장X-
 이종희
 2025-12-29  |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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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작동이 너무 어려워 전원만 켜보고 작동시키지도 사용하지 못했고 배송완료일자 12/24일에 받은 직후 12/25 바로 반품시청 하였으나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2/29일 배송완료는 자동으로 GS샵 측해서 해버렸습니다. 고장이나 파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GS샵에서도 제품본사와 연결해주지 않고 세라젬(제품사)의 '안된다'라는 말만 통보하는 식으로만 대처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0 09:20:21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