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 기만
 최영현
 2025-12-29  |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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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예상시간을 미리 예측하고 표기하며 고객이 받을 물건시간에 약속을한상태로 만들어놓고 수없이많이 보고없이 시간을 늘리는행동으로 소비자를기만 1시간이넘는 기다림이후에 돌아오는 해결책은 소비자동의없이 행해지는 취소로 소비자를계속 기만
배달예정시간을 보고 주문을하고 추가금으로 배달을시키는대도 보고없이 시간조작과 동의없는취소
댓글 1

담 당 자 2025-12-30 09:37:5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