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폭스털분실
 이영희
 2025-12-30  |    조회: 548
손님이 쏘세지처럼 돌돌 말린 긴 폭스털을 가져오셔서 작업이 안돼 돌돌 말려있던거에 스카프를 넣어 안쪽을 대서 해 달라하셨는데 당장 안쓰니 여름지나 가을에 해 달라하셨는데 제 작업장 옆에 두었는데 몇개월지나 확인해 보니 없어진거예요 손님도 많이 왔다갔다했지만 그걸보고 갖고 싶다고 한 손님도 있어서 주인이 있는거라는 얘기도 여러 사람한테 하면서 잊어버릴까봐 깊숙히 넣어두었는데 시간이 흘러 한번 확인을 해 봤어야하는데 가을이되어 확인해보니 스카프만 있고 털이 없어져서 알아보니 작업이 안된 폭스털이라 10만-20만 안에 구할수 있는데 손님이 이걸 코트 280만원 짜리 사면서 같이 산거라고 15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분실한거 잘못한거는 알지만 너무 과하게 요구하셔서 해결방법을 도움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0 10:42: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