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A/S불가
 이헌대
 2025-12-30  |    조회: 552
인터넷 및 TV 개설시 에는 아무 제재나 의심도 없이 개통해서 시설비 및 월정액을 계속 받아가드니 막상 인터넷이 않되어서 연락 햇드니 선로가 끊으졌는데 거기는 원래 선로 개설이 않되는 곳이라서 A/S가 않되니 계약을 해지 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어이가 없으서 이렇게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30 18:12:4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