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네이버 플랫폼에서 구입한 사과에 대해 반품내역을 삭제 후 강제 구매 강요
 홍연희
 2025-12-30  |    조회: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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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12월11일 물건을 수령했고 판매한 내역과 같지 않아 반품신청을 했더니 바로 반품 택배를 보내서 12월 13일 한진택배(573586254216)로 반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서 연락하니 불가하다는 내용만 반복하더니 반품한 내역도 지워버리고 버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5-12-30 18:14:2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