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건방지고 싸가지없는 한국업체
 최혜영
 2025-12-30  |    조회: 419
몇해를 보이로매트를 사용해왔고 손님용으로 더블매트를 여유로 가지고있음
따로 2년동안 여유매트를사용할 일이 없었고
그 안에 온도조절기 두개중 하나만 사용됨
어제 손님용 매트를 설날연휴에 사용할 일이 있어서 온도조절기 하나를 구입하려고 보이로 한국총판으로 전화했더니 온도조절기는 따로 구입 못하고 제품을 보내주면 폐기하고 보상판매해주겠다
온도조절기 하나만구입하면 45천원인데
새제품을 폐기하고 보상판매금액9~12만원을 요구하는데
이 업체 정상인가요?
불만인 고객에게 cs팀장이란 사람은 우린모른다 다 보내주면 보상판매하겠다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cs팀장 장0엽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0 13:54:45
제조사업체에서 부품을 무조건 판매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부품을 별도로 구입요구 할수는 없으며 유상으로 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시중에서 상기 부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