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요청
 김서영
 2025-12-30  |    조회: 437
안녕하세요 온라인거래에서 염색약을 구매했습니다 12월 24일에구매해서 27일날받은것같습니다 광고이미지와 다른 상품이왔고 효과도 전혀없어 주문한링크메일로 연락처가없어서 반품 요청을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제가 결제한 금액은47955원입니다 그런데 10000원을 환불해준다고 생각해보고 메일보내라고해서 그건아니라고 전액환불해달라고했는데 제품 불량이고 광고이미지하고 다른제품인것도 사진찍어보냈는데 답이없어 도움 요청합니다 철회기간이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2-30 13:59:2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