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한달이 다되어가도 배송 안해줌
 서종환
 2025-12-30  |    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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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6일 40 만원 입금후 의류2벌 구매
일주일내로 배송된다함 .
주식회사순라이 40 만원 20 만원 2회 입금
12월10일 배송확인 요청 하니
7일,10 일 출고배송 나갔다고 다음주전으로 받을꺼라고 답변
12월 17일 의류 한벌 배송
미배송된 한벌에 대한문의 배송오류라고 하며
크리스마스 전에 받는다고 답변
12 월23일 배송조회요청
금주중 받는다고 답변
12월 27일 배송재문의 7번째
조회 해준다며 답변없음
12월30 일
조회 재요첨
답변 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5-12-31 23:19:41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