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승인 거절
 권건노
 2025-12-31  |    조회: 2186
척추관협착증 시술후청구하엿는데손해사정사본인아는사람잏으먼흐라고하는데보통사람들에게는이해할수없는부분이여서보험회사어서조사하고승인거절통보하엿읍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2013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 당 자 2025-12-31 23:10:50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