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티비 페이백 관련
 김찬주
 2026-06-12  |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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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개통당시
티비 인터넷 같이하면 페이백
해준다고 하여 가입햇는대
차일피일 미루기를 반년이상
해지시점이 다가왓는대도
연락없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인터넷상 유명한지점으로
발품팔아서 가입한건대
현재 집에는 티비도 없는 상황인대
강제 가입시킨후에 이런 상황입니다
엘지콜센터에서는 아무것도 대응방법이 없고요
여기는 혹시 다른방법이 잇나
문의드려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3 00:05: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