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 일정
 변진옥
 2025-12-31  |    조회: 512
Screenshot_20251231_110834.jpg
도미노피자는 이벤트 광고에 일점표시가되어 모바일 주문 했으나 이벤트기간이 아니라 할인율이
다르게 결재되었답니다
이벤트기간을 알릴때와 종료된 이벤트 기간이다른답니다 소비자 전화를 받고 수정 한것 같습니다
이벤트기간알림에 있는 기간에 괄호를 넣어 홍보기간 표시를 해줘야지 소비자 이묭 하는거 아닌지요 늘 광고를 이리 했답니다
도미노피자 사과를 원합니다
저개인적으로 사과말고 전국민 소비자분들에게 공개 사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1 15:31:0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