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하면서 겪은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피해 고발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사를 하기 위해 집사람(김경희)이 이사곰(주.엠에이치익스프레스)이라는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0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12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3만원은 계약당일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하는 당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비용 잔금 90만원만 이사당일에 현장에서 직접 지불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차추가금 2건 23만원(배종학)+18만원(이형섭), 이모(짐포장하시는 아주머니)추가금15만원(박창희)은 별도로 송금해 주었는데 트럭추가금등 잔금 안주면 이사짐 사람들이 이사완료후 집에서 안나가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110만원(최재철) 송금해주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결국 잔금으로 166만원 지불되었습니다. 이모추가금은 본계약에 포함이라는 본사 담당자(서동일팀장/010-2476-5924)와의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지 이동으로 다른집에서 에어컨을 분리(계약에서 분리이동 명시)해서 가져오는 옵션(본계약에 포함 15만원)이 있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분리이동하면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분리해 놓으면 옮겨준다고 해서 이동만 해주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니 4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분리이동 해줄수 있는 다른분 알아보고 옮겼습니다. 입체로부터는 4만원(11만원 부족) 돌려받고 옮겼습니다.
여기서 사다리차추가금, 트럭추가금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모추가금 15만원, 에어컨분리이동비 11만원 합26만원은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이사업체 이사곰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벌금, 영업정지등의 엄중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