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연염색제를 온라인상으로 구매한 피해자입니다 불량제품을 판매하고 제가 결제한 금액에 절반도안되게 환불해준다고 생각해보고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한금액47995원에서 40000원 환불해달라고했는데 그후로 연락이없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31 15:49:2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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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