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드라이클리링 접수 후 의류가 훼손됨
 정수환
 2025-12-31  |    조회: 293
2025. 12.13일 드라이 접수를 하고 17일에 받기로.영수증에기재되어 있음.17일에 전화로 연락가 와 옷이 오래돼 훼손되다고 횡설수설 하더니 뭐 심사위원회에 올린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기에 하라고 하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 31일에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심시위원회에서 오늘 연락이 왔다고 설명을 하고 다시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내 옷이 이니라 다른 사람 옷이었다는 설명믈 함
지금까지 진행상황믈 물어보니 아직까지 보상이나 어떻게 할건지도 없음 겨울에 깨끗하게 입으려고 드라이를 세탁비(19,900)원을 결재하고 10일이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뭐 했나고 묻자 알아서 하시라고 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01 01:13:19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