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용2번만에 조리중뚜껑분리
 윤다해
 2026-06-12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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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서 2번째 사용중 삼계탕을 해 먹으려고 조리 완료 후에 뚜껑을 열려고보니 뚜껑이 각각 분리가 되어 음식에 떨어지고 삼계탕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제품이 어떻게 현대 홈쇼핑에 판매가 될 수 있죠? 환불 요청하니 현대 홈쇼핑에서는 원래 분리가 되는 상품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리 중에 이렇게 분리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품을 바꿔준다는데 이런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저는 환불 요청하고 싶은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12:44:03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