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처리 일정 없다고합니다
 김두진
 2025-12-31  |    조회: 387
23년도에 신축아파트 분양받아서 25년 7월에 사전점검일에 하자부분에대해 사전점검을 하고 하자에대해서 보수처리요청하였으나 하자처리 안하고 수리했다고 거짓말함. 9월 26일 하자처리 다시 신청했으나 하자보수처리가 안돼고있고 a/s 센터에 전화해도 몰른다고 그냥 무작정기다리라거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31 16:36:37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