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케이온센카슈교엔 숙소를성인3면을
예약하고 결재를했습니다 그리고 날아온예약증에
인원2명이 적혀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하려니까
노쇼라고 돈을 아고다정책으로 한푼도 돌려줄수없다고하여 경우에 없는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톡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시켜 달라고했고 48시간안에
문제 해결을 하고 연락준다고했는대 연락이 없습니다
호텔은 아고다로부터 숙소 예약건이 없었다고
담당이 얘기하구요 취소하고 예약증읽어보고
잘못되서 1-2분사이 취소했는대 노쇼인가요?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