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 12 / 28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 주문 후 2025 / 12/ 25 에 수리 해주겠다 선 결제 후 25일에 오셔라 했음
25일 당일에 방문 전 예약 • 확인차 전화함
전화 한 통도 받지 않음
26일 오전부터 전화함 전화 안받음
9시 40분쯤 전화가 왔음
사장님이 아프셨다고 함 다음주는 무조건 해드리겠다 죄송하다 함
12 / 31에 26 / 1/1 에 몇시쯤 방문 예정이냐 물었음 12시쯤 가겠다 함
알겠다 하셨고 당일 오전 문자가 옴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