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쿠쿠정수기를 2025년 10월경 2대 설치했으나 관리실, 본인 호실 요금을 본인이 자동으로 쿠쿠카드로 결재를하니 관리실에 지출결의서를 관리단 회장에게 결재를 득해야하는데 득하지못하고 사용금액도 모르고 현재로는 지로 또는 요금 명세서를 쿠쿠전자는 필요시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통화는 힘들고 15220-0010 유료요금이고 통화하기 힘들어요. 타업체를 비교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또는 신용카드요금 , 핸드폰요금,유선요금 등등을 명세서 받으려고 한달에 한번씩 전화했어 명세서를 수령하지 않는데 왜 쿠쿠전자만 한달에 한번씩 전화했어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해야합니까? 더구나 관리실에 직원이랑 저혼자 일을하고있는데 매달 쿠쿠전자에 전화하는것은 무리이고 못합니다. 본인은 수령방법이 잘못되었으니 수정을 요구합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의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02 17:45: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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