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스 점검을 핑계로 집에 들어와서 물건강매
 김대현
 2026-01-02  |    조회: 473
1767341859956.png
저희 어머니는 외국인이신데 가스점검을 핑계삼아 12개에 19,000원이라 속이고 물건을 결제할때 192,000을 결제후 영수증 발급 없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판매원이 나간후 결제 금액이 잘못된 걸 확인하셨고, 아들인 제가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못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하게됬습니다.
일단 결제 내역 첨부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2 23:39:09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