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옷이 하자인데 수선을 고객이 부담하라고 함
 김두겸
 2026-01-02  |    조회: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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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잠바를 구입하여 입으려고 하는데 소매에 벨크로 부분에 나일론 실이 원단을 뚫고 나와 있어서 매장에 가지고 갔는데 수선을 원하면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 교환도 못해준다고 구입한 온라인몰에 문의하라고 함. 구입은 한섬 온라인몰 EQL에서 구입했는데 한섬은 판매중개자이고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스타필드 하남에 파라점퍼스 매니저가 그렇게 말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03 00:12:17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