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이중가입으로 불법요금징수
 권종중
 2026-01-03  |    조회: 403
2014년 이정미(아내)명의로 인터넷 및 Tv 2대(33660원)가입후 지로로 요금청구 4년뒤2018년 재가입시 기기철거후 기기미회수하고 해지되지않은 상태에서 본인 권종중 명의로 재가입 (46200원)자동이체로 요금청구 한뒤 2025년12월 현재까지 7년동안 이중으로 요금납부.
고장수리차 방문한 수리기사에게 예전기기회수를 부탁하자 조회결과 기기가 살아있음을 확인 회수불가로 이중가입을 인지.
이를 항의하고 요금환불을 요구하자 대리점측 과실을 인정 하지만 해지절차는 본인이 해야 함으로 과실을 산정 논의후 2년치만 돌려준다는 회신 후 다시항의한 결과 전산 자료가 없지만 4년치를 돌려준다고 해서 불복하고 현재 협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3 23:39:19
해당 통신사측 이중가입으로 인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