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귀국 후 . 5월29알에 선불폰을 신청하였고 , 1주일 후 후불 요금제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 신청시 14일 무조건 사용하여야 한다는 안내 사항을 받지 못하였고 , 1주일 사용 후 후불제로 바꾸려 할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랴서 14일을 기다려 요금제를 바꾸려 하였는데 .. 6월11일에 방문하니. 12일에 가능 하다고 하여 12일에 방문 하였으나. 이야기 선불쪽에서 .. 29일은 개통일이라 카운터가 되지 않고 .. 13일부터 된다고 안내를 하는대. . 13일은 또 주말이라 안되니 .. 저는 3일동안 데이터와 통화가 사용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
상담원은 .. 안된다는 말만 하고 2026년 6월12일 오후12시에 통화했습니다 .
제가 안내 고지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점 문제라고 .. 그럼 고객이 안내 받지 못하고 ㅡ 고지 받지 못하고 이뤄진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이야기 선불폰이 .. 고객에게 선 고지하지 않는 내용 . 그리고 정확헌 내용의 고지를 아니한점에 고발을 합니다.
전 잘못된 공지로 인해 3일동안 휴대폰울 사용하지 못한 ㅡ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