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거부
 사길진
 2026-06-12  |    조회: 82

기 접수된 1519238 후속 사항입니다.

1) 6월10일 오후 10:11 제가 소비자 고발 센타 취소하겠으니 신용카드 매출 취소 요청하였고

2) 상담원2가 제품 반송하고 송장번호와 영수증 사진을 보내면 환불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6월11일 오전 9시에 우체국에서  제품 반송하였음.

4) 오후에 상담원1 이 국제물류비 3만원 빼고 환불 처리하겠다고 통보함.

5)제품 반품하면 환불해주겠다하기에 반품했더니 이제는 돈을 다 줄수 없다함.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소비자 고발 센타에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2 21:59:03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