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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을 인정하면서 업체거부로 반품을 안해줌
 이정우
 2026-01-06  |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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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을 구매후 배송받고 제품확인이 늦어 일주일이 지나고 10일 정도 지난시점에서 제품하자를 고지했으며 2주안에 연락했다며 반품이 된다고 했다가 업체의거부라며 반품불가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H몰 담당자도 재품의 하자가 맞다고 하면서 반품을 거부하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첨부사진을 확인해 보시고 시정 여부를 펀단하시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제품은 에르노 패딩이며 상품가는 90만원이고
판매자는 bobos gallery이고 판매중계자는 H몰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6 18:42: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