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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광고설명상이
 홍재희
 2026-01-06  |    조회: 627
Screenshot_20260106_120434_KakaoTalk.jpg
광고에 먹어보고 결정하라는 10일이내 100프로 환불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외에 어떤환불규정은기재해놓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험후 환불기간내 환불요청을 했더니 개봉한상품금액 차감후 환불이 된답니다 먹어보고결정하라고만했지 개봉한상품차감후 환불해준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두박스이상 구매시라고한게 한박스를 무조건 판매할계획인거같습니다 그리고 세박스할인가로 판매해놓고 반품은 한박스를 원가가격으로 차감한다는 그어떤설명도없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6 16:05: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