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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화장실 타일 하자
 한은주
 2026-01-06  |    조회: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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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전체 인테리어 공사 시작 1달간 진행
공사 진행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하자수리도 수차례 했음
2025년 12월 3일 화장실 벽면 타일이 깨지기 시작.
12월 4일부터 현재 2026년 1/5일까지 한샘서비스에 수차례 연락하였음
시공업체에 연락드리라고 하겠다는 말뿐이고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
현재 벽면 타일 3번째와 4번째 줄 전체가 불룩 나와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상태로
타일이 떨어지고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시공후 1년이 지나 하자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 안해주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타일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24년도 공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샘과도 싸우기 지쳤고..
서비스기간 1년이 지났으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면
또 돈을 들여 공사를 해야하나 ...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7 10:09:55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