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안전교육으로 와서 가입권유해서 2주전에 취소가능하다고해서 생각해보고 확정하려고하는데 해피콜한번했다하고 증권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해피콜못받았거든요. 전화한번했으니 안받아도 고객이 가입을 확정했다고 판단하고 맘대로 증권보내고(확인도 못했습니다) 매달내는 18000원 통장에서 인출하고 돌려주는건아니라고합니다. 보통의 보험가입과 다른가요? 한번가입하면 수년을 붓는데 이렇게 막가입시키고 돈도 안돌려주는게 맞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1-06 17:09:3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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