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에 버팀목NEW케어보험 감기만 걸려서 나온다고해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했습니다
20241115일가입하였고
20250415 장농위에 물건 올려놓을것을 의자에 올라가서 내리던중 뒤로 의자가 부서져서 넘어졌니다
급하게 동네 병원에가서 응급치료후 더 나아지지 않아서 20250415-20250429(15일)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통증이 너무심하고 움직일수가 없어서 엄마(전덕순)간병으로 많은 움직임에 도움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3-4시간도 아니고 간병을 8시간이상하였고
보험접수후 손사분이 나오셔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하였는데
받은후 다시 또다른 의료자문을 해야한다는등 약관에 없는 말을 하고 부지급으하였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간병인 필요해서 하여는데 주지 않은 보험회사를 고발하고자합니다
보험은 매달매달 자동이체 빠져 나가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이것 따지고 저겄따지는 보험회사 횡포를 고발하고자합니다
상품명 : 버팀목NEW케어보험 일반형
가입시기 : 2024년 11월 1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8993292030001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