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박스 강남2호점 월 등록중
카드오류 되어서 미승인인줄 알고
3번 승인 승인번호 요청해서
국민카드 조회후 승인번호 3건 제공
두건 취소 해줘야 하는데
한건만 취소해주고 한건은 알수없는 이유로 안해주고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통화 안되고 ai가 응대하니 어떻게 할방법이 없고 강남2호점에서도 본사 카톡으로만 된다고 하니 10번을 보내도 답변이 없어요
본사 전번도 없어 항의도 못합니다
사람과 통화가 안되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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