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된 제품을 열어보니 역한 냄새가 났고
업체측은 갈변현상이라고 했지만
진공해서 고기를 구매해서 먹는 저희는 갈변의 현상을 잘알고 있습니다..
상당원과 통화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제품가격에서. 왕복 택비비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구매시 2틀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렸다받았는데 급하게 시장가서 국대한우에 3/1가격도 안되는 금액으로 좋은 물건을 사왔습니다..
상담원도 작업장에 직원들도 판매만 우선이고 사후 처리가 이런식으로 행하여 지고 있고
고기에 모르는사람처럼 진공상태만 설명을 하네요..이런곳은 경고가 필요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