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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기업휴무를 배송기사 마음대로 판단
 최명호
 2026-03-21  |    조회: 127
기업 휴무를 배송 기사 마음대로 판단하여 토요일날 흉무도 아닌데 배송도 안해주고 월요일날 해준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함. 그리고 배송을 안 해줘.
댓글 1

담 당 자 2026-03-22 00:00:52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