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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카드 결제 도용 방치
 박홍도
 2026-03-23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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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결제가 되었고 카드 도용 및 부정 사용으로 의심되어 문의를 넣었지만 확인도안해주고 모른다는 말만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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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2026-03-23 16:31:17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