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표번호로 연락이와서 기존폰(갤럭시s23) 반납을하면 신규폰(갤럭시s25)기기를 무료로 준다하여 신규기기를 받고 kt에서 반납해주는 링크를 보내주어 신청을하고 문앞에 두면택배기사가 수거해갈거라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달이지난 최근몇일전부터 kt에서 문자메시지로 반납이않되었으니 4월1일까지 반납처리가안되면 위약금43만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고 무슨일인가해서 알아보았더니 당시 (2월13일경) kt대표번호로 메시지와서 반납하는 링크(민팃)1877-5446 사이트에들어가 반납신청을하였는데 결국 민팃은 반납처리가안됬다하고 kt에서도 반납신청이안됬다해서 당시에 보상금해서 23만원돈이 입금되었는데 그게 판매금액이였습니다. 저는 민팃 / kt에 전화해서 반납해서 처리가 완료되서 보상금입금해준거아니냐하고 따졌지만 알고보니 kt굿바이 라는곳에서 제폰을 매입하였던것이였습니다. 전 판매할의사도없었고 (판매할목적이였으면 20만원받고 판매하지도않았음) 반납하라해서 반납신청한건데 판매됬다고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저한테 입금을해주던 kt굿바이(1588-3822) 전화해서 저는 판매할의사도없었고 정정신청해달라하니 한달이나지난상태라 불가하다고해서. 저는 기기를 넘기고 43만원돈을 지불해야하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02 00:51: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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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4-02 00:51:4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