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반복적인 수리후에도 제자리
 윤석찬
 2026-04-01  |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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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글을 쓰게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스바겐 ID4를 2024년 3월에 전은희 가족명의로
신차를 구입후 구입 당일 타어어 드럼, 휠 부분에 전부
4개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이슨건지 23년
전년도 재고차량이다보니 오랜기간 녹이 슨거 아니냐며
어필하자 딜러는 모든차량이 그렇고 정상적인거라 하면서
추후에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하나 지금까지도 그대로이고요 신차가 어런게 말이되는건지 제 동서인 동생이 1급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데 전문가도 신차가 이런게 있냐고 그러면 헌차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겠지 2년을
타고 다녔는데 그동안 그부분만 수리요청을 8번을 받았고
그외 시스템 화면꺼짐 수차럭, 히터 과다한소음 수차레
최근 2.25~3. 6일끼지 약 10일동안은 차량입고후
장기간 수리후에도 몇칠지나니 기존데로 수리전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고 또 수리요청하려니
2년동안 8번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본인 여기에 휴가전부다 투자하고 수리맡겨봐야 그대로일거고 참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히고 국토부 문의하니 레몬법이 적용될수도 가능할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3회, 1년동안 저는 2년에 8회이상입니다
차량을 환불은 안되면 교환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서비스센터도 이렇게 방문을 수없이 오신분은 처음보았다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죄송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해결되어야지오 더구나 드럼, 브레이크쪽인데 사고로 사망하면
그때 교환하나요 본인들이 이차량 타보라고 하세오
불안해서 못탈거요 소비자 고발위원님들 강력하게
교환 건의 역할해주세오
댓글 1

담당자 2026-04-01 16:54: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