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리스 차량 반납후 허위 자료및 허위 감가 금액 청구및 과다 청구
 황기환
 2026-04-01  |    조회: 183
리스 만기로 차량 반납: 60개월 만기, 사용km : 35,604km
사용 기간: 2021년 3월 16일 ~2026년 3월 15일
반납 날짜: 2026년 03월 10일
사고: 2024년 11월 21일 , 음주 운전자 차량이 신호 대기중인 본인 차량을 후방 추돌, 100% 상대방 책임.
상대방 보험사: 삼성화재 대물 담당자: 동현승 : 010-3620-5085
차량: E250 벤츠 차량 번호: 178구 7973
차량 수리 센타및 담당자: 금정 벤츠 써비스 센타: 담당자: 안익두 :010-3494-9487
경락손실금: 2,264,050원 (리스사가 주인이라고하고 받아감)
차량 감가및 원상 복구비: 9,056,900원 청구 (리스시 보증금: 1000만원 있음)
허위 차량 반납 결과 내역서로 보증금에서 삭감 지불 하겠다함.
1, 허위사실 결과 통보서 작성으로 청구금액 과다 작성
2, 공인된 차량 종합 평가 사실 증명원을 요구하는데도 엉터리 내역서만 보내옴 (트렁크 플로어 교환 이라고 보내옴, 이것은 교환도 수리도 하지않았슴)
3, 수리도 하지 않은곳을 프레임 손상이라 하여 엄청난 감가를 적용 하엿다. 이것은 엄연히 허위 사실을 적용하여 허위청구로 과대청구를 하는것이다.
4, 차량을 수리한 벤츠 써비스센타와 삼성화제 대물 담당자 에게서 그러한 사고 수리 내역이 없음을 확인 하엿다.
벤츠 써비스 센타 담당자 안익두 코디네이트 010-3494-9487
삼성화제 대물 담당자 동현승 과장 010-3620-5085
5, 차량 감가및 복구비를 9,056,960원을 요구하고있음.
6, 차량 구입시 보증금으로 걸어둔 돈 보증금 1000만원 에서 차감 하겠다 고함 허락도 없는 상태에서
7, 리스사는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격락손해금을 차량의 주인이 케피탈 이라고 하면서 2,264,050원을 받아감.
8, 리스 반납시 이러한 감가가 발생 할것을 알면 차량 주인인 케피탈사가 보험회사 에서 격락손실금을 받을때 감가금을 받아야할것을 사고에 책임이 1%도 없는 나에게 청구 한다는 것이 맞는말 인가?
9, 나에게 청구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사고를 내가 발생하였는데 몇%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 에대한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 라고보나 나는 1%의 책입도없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 차량의 주인이였든 케피탈사가 받아야 한다라고본다.
10, 생확 기스를 과대 청구함 60개월 사용한차임, 문콕 1개(보이지도않음), 타이어힐 큵힘2곳 이것을 복구비로 446,000원 요구
11, 이러한 사실을 알릴려고 메리츠케피탈 반납 담당자 한아름에게 전화를 3차례 이상을 전화를 하여도 받지를 않음
허위사실로 과당 청구하는것과 전화를 안받는 행위는 처벌 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사실은 확인하여 주시길 봐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1:11:15
리스차량 반납후 과도한 요금 청구하는것과 관련하여 업체측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