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안산 상록수에 있는 영 렌트카에서 전연령 렌트카를 빌렸는데 반납 후 차 내부에 정말 작은 담배빵이 있다고 58만원을 요구 하셔서 29만원 먼저 입금 했습니다.
그 후 4월 1일에 지인이 전화와 자기가 친구 차에 탔는데 렌트카에 담배빵을 내서 50만원을 요구한다며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빌렸던 같은 차에 같은 위치에 각도만 다르게 찍힌 사진을 보고 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렌트카 에선 연락 안보면 직장을 찾아오겠다는 식의 연락과 억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액이 터무니 없어 도움 바랍니다.
저와 제 친구가 받은 담배빵 사진입니다. 댓글1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