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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단말기 할부 값 이중 청구
 하 종호
 2026-04-02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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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단말기를 최신형 단말기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며 교체 하기를 권유 함
기존 단말기 그대로 쓴다고 하니 계약서에 1년 뒤에 바꾸기로 되어 있다며 해야 된다고 함.단말기 교체 하여도 기존 할부 값 없어지고 새로 개통한 단말기 값만 청구 될 것이라고하였으며 요금도 기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단말기까지 반납 하라고 해서 반납 하였는데 기존 단말기 할부 값 포함 신규 단말기 할부 값까지 같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금도 기존에 두배가 청구 되고 있구요 대리점 담당자 와는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2 16:29:1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