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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 불가
 명찬범
 2026-04-02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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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구매 중 배송지연으로 업체 연락시 판매자 연럭두절로 네이버 스토어측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배송지연일 5일이고 판매자 확인해봐야 한다고 환불 불가하다함 30만원가량의 돈이 묶여 있어서 내일까지 환불 요구하였으나 거절됨
판매자 불신으로 환불 요청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2:07:34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