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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문절독을 8개월째 지연 사항
 이홍식
 2026-04-02  |    조회: 42
신문을 십수년 구독하고 구독료도 잘 납부하고 오다가 작년 8월부터 구독을 취소하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내옵니다. 몇일전에 이 건을 올렸는데 제가 접수번호를 인지해놓지 못해 찾으려해도 못찾아 다시 올립니다. 스트레스 심히 큽니다.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06:30: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