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설치과정에서 설치기사님이 벽걸이 브라켓 박스 개봉후 벽걸이형 설치가여의치 않아 스탠드형으로 설치했습니다
벽걸이 브라켓 사용은 안했습니다
박스와 비닐을 개봉한 상태입니다
이에 벽걸이 설치비 69000원을 돌려받으려 업체에 연락했더니 브라켓이 개봉되어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성 설치기사가 브라켓을 개봉하고 설치가 진행된일인데 사용도 안됐고 개봉됐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기준을 정했으면 설치기사가 브라켓을 개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온라인닷컴
02 2088 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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