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죽은 새우 배송
 김형준
 2026-04-03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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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새우 2킬로(독도새우) 주문하였습니다 밀봉상태로 배송왔으나 전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봉을 하지 않고 해당업체 연락 하였습니다 저는 반품 요청을 하였고 업제쪽에 개봉하지 않고 새우가 전부 죽어있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미 새우 새깔도 변색이 심해서 회로는 먹을수 없는상태 업체 쪽에서 상품을 개봉 해서 사진을 요청해 개봉 하였습니다 그후 답변이 먹을수 있다고 먹으라고 합니다 다시 잔화를 걸어서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여락준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서 새우 냄새 가 심햋패기처분 하였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해당 업체 답변이 패기처분 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 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1:12: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