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스피킹 맥스 ) 상담 과정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약 기간 및 위약금 관련 설명은 형식적으로 있었을 뿐, 매우 빠르고 두루뭉실하게 진행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후 상담에서는 “돈이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계약자는 사회초년생인 21세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선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이용을 시작하였으나, 이용 5일차에 교재 및 사은품이 배송되면서 실제 계약 구조와 비용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해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위약금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불충분한 설명과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상담 방식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요구사항] - 계약 해지 -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환불 요청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03 16:46:0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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