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당근 사기업체 신고
 배성정
 2026-04-03  |    조회: 37
Screenshot_20260403_160103_Karrot.jpg
가짜 정보와 낮은 가격으로 결제하게 하고 잠수타는 유통업체
당근에 지금은 마른오징어를 팔고 있는데 정보도 부족하고 초보나 식품을 잘 모르는 또는 AI나 중국인이나 북한 사기꾼들이 이짓한다고 들었는데 가정집에 사업체 내놓고 돈만 받아먹고 잠수 타는 방법으로 저도 두번 당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6:58:43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